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2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및 예시]

 ○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자의 가옥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주자택지 70평을 35,000,000원에 공급받았는바, 이주자택지는 관계법령(규정)상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전매가 허용됨에따라, 최초로 공급받은자의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든권리를 공급받은자와 제3자간에 관련 제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당초 계약금액 35,000,000으로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이전시킨 상태임.

  - 공급시점 : 1990년도

  - 전매시점 : 1991년도

  - 현재는 지적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등기 상태임.

  - 통상적인 실거래가격(프레미엄) : ₩100,000,000

 ○ 상기사항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부과는 양도차액에 대한 세액이므로 당초 계약금액₩35,000,000으로 권리를 제3자에게 그대로 이전시켰으므로 양도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

  (을설)

   - 양도소득세 부과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권리이전서류상 양도차액이 비록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격(프레미엄)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시점과 전매한시점이 상이하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당시의 공급가액(₩35,000,000)과 전매한 시점 당시의 공시지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