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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38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55,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친이 질병으로 인하여 1984년 09월에 사망하여 대지 47평 건평 28평 집을 상속받아 살다가 1990년 07월에 집이 너무 낡아서 상속받은 집을 헐고 신축하였습니다. (상속은 저희3남매가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음)그리고 본인은 1989년 12월에 빌라를 구입하였고 누나 한분은 1986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상속받은 물건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물건을 매매할 때 양도세가 부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