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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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일01254-2339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18, 1992.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소재 ○○아파트 27평형(금번 양도물건임)을 신규분양받아 1988년 11월 12일 잔금지불과 동시에 입주하여 살던 중(본인앞 소유권 조본등기일 : 1989년 06월 02일) 1989년 04월 01일 ○○소재직장(정부출연기관)에 입사하여 1989년 05월 11일 살던 집을 전세주고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근무중 1989년 09월 28일 ○○지점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전가족이 1989년 11월 04일 ○○으로 이전하였으며, 1990년 10월 19일 ○○본점으로 발령받아 1992년 03월 31일 전가족이 다시 ○○으로 이전하여 살던중 1992년 04월 27일 ○○ ○○동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