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질의회신
재일01254-2340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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