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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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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35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11일 우편으로 질의한 첨부의 양도소득세부과여부분의에 대해 국세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재일01254-3898)을 받았습니다만 질의회신문 3번의 내용이 이해되지않아 다시 문의하오니 답변ㆍ회신 바랍니다.

 [질문]

  - 본인 소유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을 1992년 03월에 매매ㆍ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본인소유주택및 제반상황은 지난번 질의내용과 동일하며 본인및 가족모두가 본인소유 ○○동 ○○번지 주택에서 1991년 04월이후로 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