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2386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05, 1992.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1986년 05월 01일부터 G제약회사 ○○공장 품질보증부에 근무중 직장조합주택이 1989년 10월 결성되어 본인신청시 ○○본사근무가 가능하겠기에 거주목적으로 가입하였으며(조합주택지:○○ ○○구 ○○동),계약금을 1989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계속중도금을 불입중 약국사업을 계획하여 ○○도 ○○시로 1990년 10월 20일 전세대가 이주하여 1990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1991년 08월 19일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11월 18일 당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1992년 02월 26일 일괄 등기 되었습니다.

나.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형편상 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