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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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재일01254-238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영업장소가 1991. 05월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여 경제상 신축을 못하므로 토지(공지, 나대지)를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