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38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영업장소가 1991. 05월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여 경제상 신축을 못하므로 토지(공지, 나대지)를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