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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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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여부
재일01254-2401생산일자 1992.09.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1,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도 ○○시 ○○구 ○○동에 위치한 71평의 ‘전’을 취득, 전작물을 경작해오다가 1991.03.22 매도한바 있음. 취득당시에도 농지였고 매도일현재도 농지인 관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서로부터 1992.05월 세액납부고지를 통보받아 일단 납부하고 이의신청중에 있는 바 본인의 토지는 편입된 농지가 아닌 ○○시가 시도 승격되기 이전부터 ○○시에 포함되어 있던 농지로 도시계획법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거지역내의 농지인데 이에 대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도시계획법 제17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