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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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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재일01254-2411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계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바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와 시가에 의한다면 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공시지가, 감정가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