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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간에 토지양도시 양도차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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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간에 토지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재일01254-2414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의 토지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등)하는 경우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합니다. 2.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팔았을때에 가격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신고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A라는 개인이 B라는 법인에게 토지를 10,000,000원 받고 팔았는데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7,000,000원이될 경우 A라는 개인과 B라는 법인은 각각 얼마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와 반대로 법인이 개인에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격을 어느 것에 기준을 두어 산정하여 신고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