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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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 정착 토지 해당여부재일01254-2416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 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적시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 양도의 목적에 따라 건축된 국민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