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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재일01254-2419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 됩니다. 붙임 : ※ 재일1254-3414, 1991.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5.31 과수원(지목은 전)5349m2와 과수원내 주택(농가주택)32m2을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했으며, 1992.05월 확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세법상 상이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1. 이 경우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토지(5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3년이상거부, 5년보유 주택으로 타주택없음)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면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대지 1279m2와 그위에 타인소유 건물 82m2을 함께 상기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했다면 이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물은 주택으로서 무허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