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과 공장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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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과 공장지방이전의 세액감면 및 면제 적용여부 등재일01254-2420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1989.12.30 법률 4153호로 개정 되기전)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10월부터 1989.11월까지 서울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다 ○○시 공장을 양도하고 1990.07월 ○○도 ○○읍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1.06월 준공을 받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1989.09월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1991.06월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는데 이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하여 사업장 인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양도일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공장의 지방 이전)의 세액감면 및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 공장 양도->○○공장 신축가동: 사업장 이전 신고시 감면 가능
○○시 공장 양도->○○공장 신축가동: ○○공장폐업.○○공장신규 등록사업개시
기타 감면에 대한 제반요건(양도후 1년내 시공, 시공후 2년내 준공)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사업장 이전신고과 폐업후 신규사업 개시등록 모두가 같은 효과라 사료 되는바 위와같은 경우 ○○공장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6조(2년이상 가동공장이전)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의 지방 이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