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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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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등
재일01254-2421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며 2.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0)을 공제한 율(귀문의 경우 0.4)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8.31일에 부친으로부터 토지 73m2를 상속 받았는데 그 토지는 부친이 1973년부터 소유하던 대지로 본 상속재산을 1991.11.08일에 양도 하였는바

 질의1) 1991.08월 취득하여 1991.11월에 양도한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기 양도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양도계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이 18년간이나 소유하고 있던 토지 임으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특별공제율을 1991.11월의 양도율인 2.4%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1991.11월의 양도율 2.4%에서 취득시의 취득율인 1991.08월의 취득율 1.8%을 공제하여 0.6%만을 공제율로 하여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