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사용 승낙하여 시공 중에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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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사용 승낙하여 시공 중에 있는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01254-2423생산일자 1992.09.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먼저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1991.04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준공예정일: 1992.10월경,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 1992년내) 1992.08.30일로부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여 1992.09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