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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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이전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등재일01254-2436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고 양도한 후 직장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 등)를 갖추어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17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고 직장을(○○소재 ○○(주)) 다니던중 회사의 고령자(현재 71세) 감원조치가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찾던중 ○○시에 소재한 창업예정인 ○○건설(주)에 취업하게 되어 ○○시 ○○아파트를 1992.04.01 매도하여 1992.05.16일 ○○시로 이사(처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하여 출고하였으나 회사 설립인가가 지연되어 실제 회사 설립은 1992.07.25일에 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시일이 지연됨에 따라 비과세 대상(부득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매도, 퇴직후 낙향)으로써 자진신고하려 했으나 기일이 경과되어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