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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해제 판결로 양도소득세를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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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제 판결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 가능 여부
재일01254-2478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7, 1991.0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7, 1991.01.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08월 토지(270m2)를 매매하고 양도소드세를 1991.09.30일 20,181,590원을 세무서에 자진납부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껏 다른 세금에 대한 통보가 없어 앞으로 세금납부가 무슨항목으로 더 남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