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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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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재일01254-2479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01에 ○○도 ○○시에 유공 ○○지사에 입사하여 1988.04.23일에 ○○도에서 가족 전부가 ○○시에 전입했던바 ○○도에 거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90년10월에 ○○도 ○○시 ○○동에 ○○아파트(18평형)을 분양받아 1991.11.29에 입주하였으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8개월간 아파트에 거주하다 1992.07.30에 ○○도 ○○시에 가족 전부가 이사왔습니다. 이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기에 이곳 ○○에서 살고 싶어 1992.09.01에 조그만 건설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으면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시에 있는 아파트 외엔 주택을 소유 해본적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비과세 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 아파트를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