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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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2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재일01254-2485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인바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거주 및 5년소유시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형편상 3년거주에서 2개월정독 j주는 못하고 주민등록은 그 주택에 되어있는바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3년) 비과세인지 실지 거주를 2개월정도 않했으니 5년소유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참고로 2개월 거주못한 사유는 이혼으로인하여 어머님 세집에 거주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