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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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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 감면에 있어 시공일의 범위
재일01254-2527생산일자 1992.10.07.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 공장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시공일이란 시공의 예비적 준비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 1991.0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 1991.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 : 1990.07.30

   (양도후 구공장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경영)

나. ○○시 ○○공업단지 입주계약일 : 1990.10.24

다. 토지사용 승낙일 : 1991.10.10

라. 신공장 건축물 착공일 : 1991년12월

마. 신공장 건축물 준공일 : 1992년06월

바. 사업이전 개시일 : 1992년07일

[질의내용]

 ○○시 ○○공업단지 조성ㆍ분양권자인 ○○공단은 공장부지 정지 및 상하수고, 도로, 전기등 간접시설을 완비하고 분양받은 입주자는 공장 건축물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시공한 사실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5항에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시공의 정의를

 갑설) 공단에서 당공장부지 조성사업 시행일을 시공으로 본다.

 을설) 공장건축물 착공일을 시공으로 본다.

 위 양설이 있는 바 공단의 특수성으로 각 입주자가 임의로 부지 정지 및 상하수도, 도로, 전기등 간접시설을 할 수 없고 공단에서 시설완료후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장건축을 할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