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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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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2592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08월에 분양받은 아파트(43평형)를 지금까지 만5년 이상 보유(거주는 않음)하고 있습니다.

나. 1990년 02월에 단독주택(대지50평에 건평50평 규모)을 매입하여 보유만 하고 있던중

다. 1992년 07월에 본 단독주택을 멸실(나대지 상태로 됨)시킨 상태의 1가구 1주택된 상황에서

라.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문의함. 또 멸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