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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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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재일01254-2596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5년 전에 모친 관계로 대부도에 대지 145평에 건물 (스레트 지붕, 토담벽 약40㎡, 재산세 2,7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약 4년 전부터 모친 별세로 빈 집이 되었으며 현재는 수리해도 쓸 수 없는 파손된 가옥이 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없고 시골 토지대장에만 있는 무허가 건물이며 주위에 주택이 없는 외딴 곳임)

나.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APT(12년째 살고 있음)을 팔고 분당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골에 못 쓰는 빈집이 있는 관계로 이것이 2주택이 되는지 혹은 관계가 없는지 여부.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문제점을 질의함..

 ○ 현재 살고 있는 집(12년째 살고 있음)

 ○ 시골집은 5년 전에 구입하고, 4년 전부터 비어 있는 스레트 토담집임. 현재 전혀 사용할 수 없음 (40㎡ 정도의 건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