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2600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직장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1988.03.29. 부산시 금정구 소재 ○○APT를 매입하여 1989.03.16. 분양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단, 잔금800만원은 건축회사에서 주택융자 처리하여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 1989.07.01 입주하여 계속 거주 하던중 직장의 사정과 교통의 악화로 인하여 (당초 1시간10분소요 되었으나 1991년도부터는 약2시간 - 2시간 30분소요) 1991.07.03부터 1992.02.26까지 본인만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창원에서 거주하고 약4일 정도는 부산에서 통근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막내 아이의 전학문제가 해결되어 위의 ○○APT를 전세놓고 저의 가족들은 1992.02.27 창원시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질의1]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한후 매도하거나, 직장따라 이사를 가기 위하여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의 소유 ○○APT를 매도 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사정에 의하여 전세를 얻어 살고 자기의 소유주택을 5년간 전세 주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을 전세로 더 빌려주면 양도소득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