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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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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재일01254-2628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의 ○○주택 ○○동 ○○호 로서 ○○건설로부터 6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의 건설사인 ○○주택의 주식회사는 1985년경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장 및 직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행방불명상태에 있습니다.

○ 건물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전세를 체결하고 있으나 위 주소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6.03에 각자 지분만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 등기를 전세입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전세입주자들에게 토지를 지분만큼 200만원에 양도하고 건물은 600만원에 전세계약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경우대로 ○○주택을 전세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의 소유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다. 위 ○○주택에서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지분만큼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전세계약된 건물은 원래의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임장을 첨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을때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