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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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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재일01254-2630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에는 면세되는 물건이 199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때 1992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에 재결 신청되어 토지수용대금을 1993년에 토지대금을 수령했을때 양도세 과세 시점을 토지 대금 수령 시점이 되는지(1993년) 아니면 토지재결 신청시점(1992년)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