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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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631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직장을 지방(대구직할시)으로 옮기게되어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로 대구로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서울에있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서울의 주택에 거주하지않고 이사한 위의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의 근무형편에 의한 세대전원의 타시로의 이전(본인또한 세대 전원이 퇴거했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