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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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일01254-2637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 제5조1항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 예]에서의 말미에 이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한다의 해석은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령 제53조 1항 규정된 양도시기(잔금정산일등)에 관련된 양도의 뜻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등의 행위를 맺은 날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