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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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재일01254-2665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7,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 및 양도 내용]
취득일자 : 1990.03.21
양도일자
가. 검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1991.07.15
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1991.06.24
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 1991.05.30
라. 실제 잔금 지급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없음
등급조정일
가. 1990.01.01 : 198등급
나. 1991.02.18 : 204등급
[질의]
가. 상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06.24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일을 1991.06.24로 한다면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