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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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01254-2750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12,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2, 1991.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에 있는 귀 사단에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전에는 사단군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다가 전역과 동시 사단 주위에 있는 주택에 전세 1200만원에 세를 들어살면서 예비군 지휘관 시험 준비를 하던중 연고지도 ○○권이고 하여 그곳에 계속 거주하려고 1990년 04월 25일 ○○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2300만원 융자 600만원 본인부담 2200만원, 합 5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0년도 05월에 실시된 전반기 예비군 지휘관 선발 시험에서 ○○ 지역은 공석이 없고 ○○도 ○○지역에 공석이 있어 이곳 ○○으로 응시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1990년 07월 16일부로 임명되어 ○○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예비군 지휘관은 한번 보직되면 시 단위아상 이동이 없는 관계로 ○○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에서 집을 구입하고 싶으나 양도 소득세 문제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공무원이 보직 변경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전출가게 되었을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