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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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재일01254-2822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시간 넘는 통근시간과 5시에 출근이라는 힘겨움으로 1990년 08월에 회사근처인 ○○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전세를 놓고 이곳에도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곳의 전세 기간인 2년이 끝나가고 ○○의 집은 필요가 없기에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1년 거주에 2년 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