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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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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855생산일자 1992.11.1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68, 1991.1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68, 1991.11.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리 ○○-○○(대 720m2)토지를 1988.02.15 취득하여 본 토지를 1990.10.31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를 건축한다는 조건하에 양도하였습니다.(1990.11월 양도소득 예정신고시 감면신청하였음) 본토지는 ○○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사업시행기간 1982.05.31-1989.12.31) 1989.12.29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상기토지를 사업완료시점에서 1년이내인 1990.10.31에 양도하였으며 이 경우 상기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