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심91서 2534호(1992.05.21)에 의하면 제1안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여부.
제1안: 산출세액의 10%공제
(1) 산출세액: 405,779,550원
(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40,577,950원
(3) 감면세액(100%): 300,000,000원(최저한세)
(4) 납부세액: 65,201,550원
제2안: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공제
(1) 산출세액: 405,779,550원
(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405,779,500-300,000,000)*10%=10,577,950원
(3) 감면세액(100%): 300,000,000원
(4) 납부세액: 95,201,55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22633-2163, 1992.08.2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재무부 예규(재산22601-307, 1992.08.12)를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22601-307, 1992.08.12
소득세법 제98조 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 이는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