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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비 수령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재일01254-2868생산일자 1992.11.1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시 80%)에 상당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70%(토지대금 채권 수령시 전액)에 상당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개정에 대하여는 당천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시 ○○동에 소유하고 있는 바 ○○시가 산업기지촉진법에 의거 1988.04.22 개발 법률에 의거 ○○도로부터 택지개발 조성사업 실시 계획승인을 받아개발을 미루고, 토지소유자는 그간 5년동안 토지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992.11월에 토지보상비 수령하려는 통보가 와 이번토지 보상이 현실보상가 보다 적어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의원회에 2차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시측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보상비 수령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보상비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1993.01.01일 이후 보상비을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1) 2차 중앙토지수용 의원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비수령이 1993.01월 이후에 수령할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받을수있는지 여부.

  질의2) 1993.01월이후 양도소득세법(상식)규정

      8년이상 토지소유자 소득세 전액면제. 5년이상 30%납부. 5년이하 70%납부

  질의3) 1947년 부모님 소유 부모님사망이후 1988.02.12일 상속 소유권이전

         본인은 질의2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4) 10.27일자 ○○일보에서 양도소득세법에 관하여 1992.12.31일 이전에 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1993년이후 보상시 소득세 전액 감면하다는 기사는 정확한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