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2912생산일자 1992.11.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05, 1990.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05, 1990.11.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2월에 주택1동을 구입하여 10년을 거주하다 1988년 05월에 동건물을 멸실하고 동년 12월에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여 계속거주하여오다 1990년 03월에 동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 통산 거주기간은 12년에 이르나 새로지은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고 양도일자도 1990년 03월 이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정말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