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2935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0.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0.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단독주택 한동을 소유하고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 했습니다.

나. 현재의 단독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할 목적으로 신규로 아파트 한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 신규 아파트의 가 사용승인이나고 잔대금 청산을 하라는 건축업자의 독촉을 받았으나 종전 단독주택이 처분이 않되고 오랜 공직생활을 한 본인은 별도자금 마련도 않되어 연채료를 지불하고 잔대금 지불을 약정일로부터 6개월후에 청산하고 신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라.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