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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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여부재일01254-2968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공동명으로 1동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 출국의 사유로 동일인에게 같은 날자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