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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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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296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조건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물 : 2층 49.02㎡

 - 취득일 : 1988.07.14

 - 양도일 : 1990.04.26

○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02.09일자 ○○구 ○○동 ○○○-○번지에 전입하였음. 남편은 사실상 ○○시 ○○동 ○○○-○에 주민등록상 되어있지만 본인과 동물건지에서 동거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