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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300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에 거주하면서 ○○공사 ○○지사○○지점에 근무하던중 1988년 11월경에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11월말에 최초로 분양금을 지급하고 부금을 불입하던중 1989년 02월 24일부 인사발령에따라 현재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 08월에는 아파트 완공으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조합가입당시에는 독립세대주였고, 잔금지급은 1991년 05월경에 완료되었으며, 아파트에는 하루도 거주하기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세무서에 언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