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3017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 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거주하던중 1987.02.13 ○○현장에 발령받아 1987.03.03 부산으로 거주이전 전세거주하던중 1987.09.16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12.23 잔금불입하고 취득하였습니다만 거주하던 곳의 전세기간과의 상이한 사정으로 취득 아파트에 입주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 1989.01.15 ○○현장으로 직장전출되어 불편을 무릅쓰고 부산과 울산을 왕래하였습니다. 1990.01.22 다시 서울 ○○동 현장으로 직장전출되어 원거리 관계로 부득이 서울로 1990.11.06 거주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서울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어 1988.12.23 취득한 부산APT를 1991.03.20에 처분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인경우 거주치는 못하였으나 직장전출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기본통칙1-2-37-5)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