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부 주거지역인 잡종지및 임야 37,111㎡중 1/5지분을 1986년 9월 21일 취득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나머지 4/5지분 소유자와 같이 1988년 10월 5일 계약후 1989년 12월 7일 잔금을 받고 (법인장부장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서 잔금으로 받은 수표등 교환결제된 사본있음) 1990년 1월중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및 배율방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감정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해당안됨) 계약당시 토지거래 허가재 및 검인계약서 작성등의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검인계약서등 법률시행 1988.10.01) 계약서 각 2부만 작성하여 본인 및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후 등기시 검인계약서 5부를 작성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당초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해서 계약일만 달리하여 (1989년 5월 6일계약, 잔금 1989년 6월 14일) 검인후 1990년 7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 1]
최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1989년 12월 4일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1989년 10월 7일로 은행에 교환된 수표등에 의거 분명함으로 지방세법 상의 과표와 배율방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등에 해당하여 (이중계약서 작석등)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추징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