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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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311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종전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988년 11월에 ○○동 소재 주택(A)를 구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B)을 1991년 08월에 취득했습니다.
○ 그러나 주택(B)는 낡고 허술해서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코저했으나 매도인측에서 대지값만 받고는 팔지 않겠다고 하여 일단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고, 구입즉시 건물을 멸실하고 그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 즉, 공부상에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재로는 대지만을 사용키위해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산 주택(B)를 구입했을때는 (A)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조금 모지라지만 현재 (B)주택을 허물고 신축중에 있어 준공검사가 끝나면 종전의 주택에서 3년이상을 거주하고 이전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