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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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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01254-3129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이 답인 토지로서

나. 일반일들이 공적으로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게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20년이상 사용해온 사도를 양도할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사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으나 인수자도 역시 이 사도를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계속사용할 것입니다.

라.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진신고서 제출시 “ 인근사용인의 사실확인서”가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