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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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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재일01254-312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께서 62년도에 별세하신 관계로 1971.01.12~1975.06.16일까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그 후 계속 모친께서 경작을 하다 1990.0505 본 부동산을 매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자경농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