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133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은 ○○구 ○○동 소재 주택조합아파트(32평형)로서, 1992.02.23 입주하여 현재까지 전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1992.11.01 근무지가 ○○시 ○○구 ○○동 (남서울사업소)에서 ○○도 ○○시 ○○구 ○○동 (분당사업소)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성남시 분당구로 조만간 전세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부(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