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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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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134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질의

아 래

 - 1982년 8월 20일 단독주택 매입 소유권 이전

 - 1988년 2월 22일 31평형 아파트 매입 현재까지 임대중

 - 1988년 8월 9일 종전단독주택 양도 기타주택 없음

○ 이 경우 아파트 보유기간을 등기일 아니면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