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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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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3178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조합주택 아파트로 분양받은 양재동 ○○아파트를,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시로 전근발령 받음에 따라, 동 아파트를 팔고자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나. 본인은 현재 동아파트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은 일체 없으며 현 세법상 불가피한 전근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상 시 등으로 발령받아 거주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문의

다. 참고로 본인은 양재동아파트의 잔금을 1990년 12월29일경에 납부한 다음 당시거주지 신월동의 전세를 내놓고 이사할 준비를 하던차 1-2달후 바로 전근 예정 소식을 듣고 의정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바로 의정부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동 양재동은 전세를 놓고자 하였으나 6개월간은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던지라 1991년 08월경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전에 1991년 04월경에 전근 발령을 정식으로 통보받고 의정부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구 분

날 짜

주민등록상 주소

비 고

양재동 아파트 분양개시일

1989년 07월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양재동 아파트 잔금 지불일

1990년 12월 29일경

상동

의정부시로 전근발령일

1991년 04월초

상동

의정부로 주소이전일

1991년 04월말

○○시 ○○동 ○○번지

양재동 아파트 전세 임대일

1991년 08월경

상동

양재동 아파트 등기일

1991년 12월말

상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