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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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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재일01254-3196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3,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1년도부터 주택을 소유(실제거주 공부상등기필)하고 있다가 가옥이 노후되어 1988년 05월 철거하고(멸실)동지번에 신축하여 1989.09월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