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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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재일01254-3198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공시지가는 92.6.5 고시(92.6.5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준시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재일01254-2140, 1991.07.23・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일이며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라고 회신한바 있으나 1991.01.01를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와 1992.01.01를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과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알수가 없어서 질의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0.08.30
1990.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1990.09.01
2.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1.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3.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1.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 기준시가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90.1.1 기준 공시지가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
91.1.1 기준 공시지가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
92.1.1 기준 공시지가 92.6.5 고시(92.6.5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