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재일01254-3199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회신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을 보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21항 법조문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9항 법조문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영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