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6월 개인소유의 공장용지 및 건물을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에 매매 하였는바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양도자 (개인)을 “갑”이라하고 양수자(법인)을 “을”이라 칭하며 “갑”은“을”회사의 주주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06월12일 이후 실지거래가 이루어졌고 06월28일 이후의 절차는 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였음
○ 장부 및 검인 계약서 내용
・1991.06.12 : “을”장부상 계약일 토지 XXX / 미지급금 XXXX
건물 XXX
・1991.06.15 : "을" 장부상 중도금지급일 <미지급금 XXX / 주주차입금 XXX >
・1991.06.15 : “을”장부상 잔금지급일 <미지급금 XXX / 주주차입금 XXX >
・1991.06.28 : 매매계약서 작성 검인 필 <등기 신청서 제출>
・1991.07.05 :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
・1991.07.10 :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질의1]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매매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실지 잔금 청산일이 다른 경우 어느시기를 양도시기로 볼것인지
[질의2]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시는 등기신청을 위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과 법인 장부상 잔금청산일(계정과목: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실지 현금 지급이 없는 주주차입금 계정으로처리)중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1991년 법인 결산 신고 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